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노인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보다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인권교육)에 따라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안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증진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이해 등 노인인권에 대한 전반사항 및 노인학대 예방을 교육하고자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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