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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
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된 전부 개정이라 주목받고 있다. 조례명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 근거가 마련되어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진흥 사업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로 제한돼 있던 지원 항목에 '등 지원사업'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립유치원에 다양한 분야로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유아교육계는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유아 복지포럼은 7월 3일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유아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8월 성남시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9월 제305회 임시회의안 심사를 거쳐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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