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시,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절차 간소화<제공=창원시> |
시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8년 이내 폐차나 2년 이내 폐차·매매 시에는 창원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과 매수자 초본 등 구비서류 제출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지만, 이번 적극행정을 통해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개선된 절차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서 작성 없이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만으로 처리된다.
민원 처리기간도 최대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됐으며, 보조금 지급내역과 환수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지급받은 금액과 의무사항을 필수정보로 기재해 차량 소유주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디지털 기반 민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절차의 온라인 전환은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적극행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전환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오프라인 병행 서비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안정성 확보도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손끝 터치가 남았다.
8년 의무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절차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