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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북도) |
이날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자료 검증 절차 강화, 회계법인의 연구 결과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기본방침으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산정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060원/메가줄(MJ?가스요금 열량 단위)(4.66% 인상), 구미권역은 2.3796원/MJ(2.48% 인상), 경주권역은 2.2367원/MJ(4.43% 인상), 안동권역은 2.8412원/MJ(4.85% 인상)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 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1,977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월간 5만 1970원(13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 2160원(8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 1690원(12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 3840원 (18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 약 90%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인상 시기는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결정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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