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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이는 지난해 대비 72억 원 3.0% 증가한 수치며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물건 증가, 산업단지 사용승인, 개별주택 및 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엔 7월 전액 부과)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산불 피해 지역 감면 자료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징수를 준비했고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산불 피해재산에 대해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559건 7800만 원을 감면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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