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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원은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통해 "2023년 12월 제정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전제한 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도록 아산시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았으며, 이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단체장의 철학과 책임의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아산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의회와 사전 협의나 절차적 투명성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러한 행정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명 의원은 인근 천안시와 공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 며,"앞으로 기관장 임명 시 공모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정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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