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K 국장, 공소장에 나타난 혐의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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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K 국장, 공소장에 나타난 혐의 벗을 수 있을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제3자 뇌물수수 등...증인심문에서 유무죄 결정될 듯
오성환 당진시장 관련 '한 몸'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하등의 관련 없어

  • 승인 2025-07-17 10:53
  • 수정 2025-07-17 15:04
  • 신문게재 2025-07-18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청9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 K 국장은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소장에 나타난 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을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 국장은 승진 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했지만 충남도 감사에서 문제성 발언과 요구가 사실로 밝혀졌고 오성환 시장과도 관련이 있어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는 뜬소문까지 나돌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K 국장의 첫 재판은 6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8호실에서 진행했고 공소장에는 모두 4개의 혐의로 기소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중부건설본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다.

K 국장은 한전 측에 사회환원사업 및 기부채납 등 강요, 이를 거절하자 해역이용혐의 의견을 통보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다.

둘째, MK전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도 포함됐다.

K 국장은 MK전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고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 및 사업진행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셋째, D전선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원리행사 방해도 포함했다.

K 국장은 광성ENG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종용했고 이로 인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등 광성ENG에 이익을 공여하게 했고 D전선에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다.

넷째, D전선에 뇌물을 요구한 것이다.

K 국장은 D전선 해상케이블과 공사와 관련해 평택해경 과장의 자녀 채용을 요구한 것도 대상이 됐다.

시 관계자는 K국장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기소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다시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주장을 인사위가 받아 줬다"며 "그 결과 부담은 오 시장이 떠안게 됐고 한 몸이라는 오해와 억측도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꼬리 자르기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K 국장의 공소 사실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K 국장 인사 조치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유예한 사항이며 과장이나 국장 징계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K 국장 측은 지난 재판에서 해역이용협의 등은 시의 재량행위이며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부분도 일부 인정은 하지만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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