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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전기자전거 배송.(제공=경북도) |
이번 임시 허가를 통해 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받게 되었으며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 2021년 7월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물류 특구는 기존 실증 특례기간 4년에 임시 허가 기간 3년을 더해 총 7년으로 특구 기간이 연장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내 부대시설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때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2세부)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여 근거리 배송효율과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현행 자전거법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본 사업을 통해 특구기업 (주)에코브가 개발한 화물 전기자전거 시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에 등록되어 공공기관에 8대를 공급하였고, (주)에코브와 에이치엘만도(주)는 독일 화물전기자전거 대표기업 Rytle사와 5천대 규모 수출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물류특구는 2023년 중기부 운영성과평가 '우수특구'에 선정되는 등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화물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과 수출 촉진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른 시일 내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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