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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공공시설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정부의 결정은 군과 충남도의 긴밀한 협조 및 지속적인 건의 결과에 따른 것이며, 피해 복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선포에 따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택 피해 가구는 전파 시 최대 3950만원, 반파는 최대 2000만원, 침수의 경우 3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임차세대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 일부가 최대 80%까지 국비로 보조되고 농경지와 축사, 농림시설 등의 복구 비용 역시 대폭 확대 지원된다.
또한 공공시설 복구비는 국비로 약 70%까지 지원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간접 지원도 시행되며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에 걸쳐 폭넓은 혜택이 적용된다.
최재구 군수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깊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선포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후속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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