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혐의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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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혐의 20대 여성 징역형

  • 승인 2025-07-24 10:5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수천만원을 송금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이를 하기 위해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통장에 이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오로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당장 곤궁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욕심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거래제한 조치를 하는 등 수차례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음에도 도리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한 조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닌 상태에서 조직에 이용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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