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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이를 하기 위해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200여만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통장에 이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오로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당장 곤궁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욕심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거래제한 조치를 하는 등 수차례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음에도 도리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한 조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닌 상태에서 조직에 이용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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