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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등록금 인상 상한을 종전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1일이다.
해당 개정으로 대학은 2026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보다 제한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3%일 경우, 기존에는 최대 4.5%까지 인상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3.6%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2026학년도에 적용될 구체적인 인상 상한 비율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2월 중 교육부가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2025학년도 등록금은 전국 4년제 대학의 70.5%가 인상한 바 있다. 대전지역 대학의 경우 국립대인 충남대·한밭대와 대전대를 제외하고 등록금을 4.83~5.49%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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