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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1주기에 마련된 추모공간 모습. 중도일보 DB |
대전교사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인민재판'이라는 말로 폄훼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과장된 비유일 뿐이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을 용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순직 교사 유족은 2023년 10월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최초 고소했지만 2024년 6월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순직 교사는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를 폭행한 A군에 대해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했다. 그러나 A군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담임선생님이 인민재판을 한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고인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인민재판'이라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잃은 교사의 현실을 떠올릴 때, 이러한 판결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다른 교사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으며 교권 보호는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됐다"고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해당 발언이 정당하거나 도덕적으로 용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끝내 한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부모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교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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