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침수 피해 농기계 수리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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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침수 피해 농기계 수리 도와드려요"

28일부터 6개 농기계 업체·농협 협력해 지원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시까지 임대료 면제

  • 승인 2025-07-24 17:57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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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주요 농기계 업체 및 농협과 협력해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주요 농기계 업체 및 농협과 협력해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대동, 티와이엠,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등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 반(68명)을 구성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에서 1000여 명의 수리기사 인력을 활용해 신속한 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7월 28일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하며, 피해 농기계에 대한 무상 점검과 소액 부품 무료 교체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이나 생산업체로 이동해 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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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주요 농기계 업체 및 농협과 협력해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 제공
농기계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나 지역대리점, 지역농협에 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 시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임대료 면제 조치가 적용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이나 지역농협에 신속히 수리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며, "신속한 농기계 수리 지원과 임대료 면제를 통해 호우 피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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