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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
29일 예산군에 따르면 우선 기 부과된 7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 조치 후 향후 신고 누락자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제출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 멸실·파손된 재산에 대해 2년 이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향후 멸실·파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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