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유자녀(6세 이하 자녀)가구에게는 대출잔액의 1.25%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작년 최대 100만원 지원 금액보다 확대 지원하며, 9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2020.1.1.~2024.12.31.)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이다. 또한,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1주택 소유(해당 주택 거주) 또는 전·월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최근 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인 경우)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25%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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