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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이번 조치로 사망자와 유족은 부동산·차량·상속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 피해자는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는다.
감면은 조사 결과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따라 직권으로 이뤄지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외에도 멸실 건축물을 대체 취득할 경우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형산불 피해 시 납기를 연장했던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추가로 3개월 연장돼 오는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감면이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너진 담장 위에 놓인 세금 고지는 이제 사라진다.
비에 잠긴 집터 위로 남은 건 부담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여지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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