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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 추진 경위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윤 팀장은 본 사업이 충남도의 공식 공문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며, 일련의 논란은 부당한 압력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도비 확보로 시작된 지역 맞춤형 사업
‘원예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은 충남도의 자체 사업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4년에는 윤기형, 오인환 도의원의 노력으로 논산시가 총사업비 16억 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13억 6천만 원은 연작장해방지 및 생육촉진사업에 배정됐다.
윤 팀장은 “농업 규모가 큰 논산시의 필요에 부응한 결과이며, 예산 확보에 기여한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은 충남도의 공식 공문(도 스마트농업과-1808, 2024.1.30.)에 근거했으며, 사업 대상자 및 예산은 도의원의 통보와 충남도 공문에 따라 결정됐다. 확보된 예산과 사업계획은 시장의 결재를 득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윤 팀장의 설명이다.
▣“팀장 직접 기안은 업무 효율 위한 책임감의 발로”
윤 팀장은 당시 담당 주무관이 업무경력이 짧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팀장으로서 업무를 방치할 수 없어 직접 기안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책임감 있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시장 역시 담당 주무관의 업무 소홀을 질책하며 직접 기안을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의 개인 업무 외 협조를 꺼리는 경향 때문에 팀장으로서 업무 지연을 막기 위해 직접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윤 팀장은 “열심히 일한 것 외에 잘못이 없는데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공직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A 시의원의 부당한 압력
논란의 중심에는 A 시의원이 있었다. 윤 팀장은 A 시의원이 사업 내용을 인지한 후, 충남도 공문 및 도의원의 사업 취지와 무관하게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주무관과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A 시의원이 비료 판매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또 윤 팀장은 A 시의원의 압력에 대해 “본 사업이 ‘원예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선도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논산시 자체 사업인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총 4억 원) 계획도 있음을 알리며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B 과장과 C 국장도 D 시의원, A 시의원과 만남을 가진 후 공모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나, 윤 팀장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시장님의 변경 지시가 있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소신을 지켰다.
감사실에도 직접 방문해 감사 의뢰를 했으며, “사업 추진 전이므로 감사할 사항이 없으며, 충남도 공문에 의해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사실무근…언론 보도 내용 반박”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모 업체 13억 6천만 원 물품 납품 수의계약’ 주장에 대해 윤 팀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며,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한, ‘어떤 업체가 납품할지, 어떤 물품이 들어갈지 미리 각본이 짜여 수의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 사업 대상자가 업체 및 제품을 선정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50%를 부담하므로, 모든 사업에 대한 권한은 사업 대상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거 불충분 불입건…억울함 호소”
2024년 말 모 언론사 E 기자의 보도로 인해 충남 도경 정보과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2025년 초 논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윤 팀장은 약 4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료들이 윤 팀장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진술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윤 팀장은 충남도 공문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음을 소명하자, 조사관은 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5년 6월 19일 “증거 불충분 불입건” 통보를 우편으로 받았다.
하지만 2025년 7월 7일 자 모 언론사 E 기자의 2차 보도 내용 또는 관련 고발자의 추가 고발 때문인지, 2025년 7월 17일 수사과장의 재조사 지시로 수사팀장이 직접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윤 팀장은 전했다.
윤여찬 팀장은 “평생 농업 행정에 몸담으며 논산시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해왔다”며, “6급 실무자가 무슨 힘이 있고 권한이 있겠나.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모 시의원의 무지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억울함을 겪고 있다”며 언론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윤여찬 팀장의 주장에 A 시의원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정 농가 지원 방식에 반대하고 전체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 논산수박연구회(대표이사 김종일)는 오는 8월 6일 오후 3시 논산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서원 논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과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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