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5곳 추가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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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5곳 추가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력

지중해마을, 배뱡월천 등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

  • 승인 2025-08-04 07:08
  • 수정 2025-08-04 09:52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6. 아산시, 5곳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로 추가 지정된 탕정면 '지중해마을' 전경
아산시가 1일, 5곳의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5개소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시는 기존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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