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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총 111개 우유류 판매업소 중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영세업체를 선별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영업 신고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 취급, 냉장 제품의 보관 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유통·판매 과정에서 유가공품 포장이 파손되거나 잘못 취급될 경우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체들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와 냉장·냉동 제품의 신속한 입·출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유가공품 구매 후 즉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유가공품 변질이 쉬워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축산물을 중심으로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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