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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대전충청지역본부는 11일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 7곳과 손잡고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벌였다. |
서민금융을 사칭한 사기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다.
서금원은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보령고용센터, 보령시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 7곳과 손잡고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충남 보령의 중앙시장과 한내시장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서금원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리플릿을 나눠줬다.
서금원은 단순히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기관 홈페이지에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며,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서는 불법 대부 계약이나 불법 채권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불법 대부 광고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민금융콜센터(1397) 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변작 방지 시스템도 적용했다.
박대원 서금원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불법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느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적인 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며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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