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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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25-08-06 14:37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도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도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권영진 국회의원과 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성공적인 지정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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