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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청사 전경) |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 증축 및 분할 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또는 누리집(www.ui4u.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세정과 또는 시 누리집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개별 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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