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50인 미만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기간은 9월까지이며, 지원금은 임차료의 80% 이내로, 기업당 최대 5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기간 중 3개월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모두 아산시에 있는 노동자이며,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나 불법 체류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간부급 인력을 제외한 하위직 노동자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