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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을 응급 복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6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청양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행안부는 청양을 포함한 충남 8개 시·군(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홍성·서천)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군은 7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69건, 사유시설 2109건 등 총 2278건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약 115억 6400만 원, 복구 총액은 229억7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는 101억 6300만 원, 사유시설 피해는 8억 5500만 원 규모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도비 지원으로 76건(약 88억 원)을 추진하며, 나머지 93건(13억 원)은 자력 복구 대상이다. 사유시설 피해 신고는 2109건(14억 원)으로 재난지원금은 8억 5500만 원을 책정했다.
군은 피해 발생 직후 정밀 조사와 체계적 대응을 통해 정확한 피해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 비용의 최대 74.4%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사유시설 피해 주민도 최대 80%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전기·통신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군은 인력 2061명, 장비 1079대를 투입해 응급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집중피해를 입은 대치면 양지천, 운곡면 농소천 등은 임시 복구를 마치고 연말까지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개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하천 정비와 배수시설 고도화, 재난대응 장비 확충, 읍·면별 긴급대응 매뉴얼 정비 등 중장기 재난관리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지정은 피해 주민의 생계 회복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도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며 “기후위기 속 반복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복구를 넘어 안전한 청양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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