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 사업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정보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506필지였던 토지가 측량과 협의를 거쳐 501필지(19만 446.9㎡)로 새롭게 정리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 저촉 해소,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확한 경계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토지 이용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소유자들은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진례 하곤법지구 김홍숙 이장은 "사업 이전에는 경계 다툼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잦았는데, 이번 사업으로 마을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홍국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협조해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 1만 9000여 필지 중 약 36%인 7000여 필지를 정비했으며, 현재 5개 지구 8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