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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대전경찰청 |
대전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피의자 장씨의 이름과 나이, 정면·측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고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0일 동안이다. 대전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고 범행의 심각성, 피해의 중대함 등을 따져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해 24시간 만에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피의자는 범행 전 미리 흉기와 피해자의 명의로 된 렌터카, 오토바이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씨에게 도주 당시 피해자 빈소에 간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정말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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