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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전경. |
2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교육정책 중 오래된 정책들은 성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이 있다며 시의성, 필요성 등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한 후 교육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실명제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엔 나서고 있지만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성과관리사업과 비관리사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과 의회 보고, 정책 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대부분의 교육정책·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성과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년 대전환을 할 수 없는 교육정책 특성을 고려해 3년마다 교육 관련 모든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책 유효성을 점검한 후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를 논의하고 효과성이 뚜렷한 정책은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사업 성과라는 게 1~2년 안에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선 3년마다 점검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점검 때마다 정책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보완이나 개선점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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