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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지정은 4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000㎡ 이내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졌고, 신청 동의 요건도 상인 2분의 1 이상으로 간소화 됐다.
1호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는 지상 12층 규모의 복합 상가로, 음식점, 미용업, 학원 등 총 7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충전 시 10% 할인, 지류 상품권 5%) 사용이 가능하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고, 지정 구역의 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혀 골목 상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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