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472억 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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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세 472억 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해야

납부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 주의 필요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사업자에게 부과

  • 승인 2025-08-15 12:3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임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47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150만여 건으로, 개인분은 155억 원(130만여 건), 사업소분은 317억 원(20만여 건)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단, 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세대주의 직계비속)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부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 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은행 자동화기기(ATM),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 및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종배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기한이 8월 31일(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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