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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13일 2025년 제 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
군은 6월 '2025년 청양군 민생규제 집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사항과 복지 혜택까지 규제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수수당 지급 대상 범위, ‘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의 지원 요건,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착’의 신규 면허 취득 거주기간 요건 등 6건의 규제 사항을 다뤘다. 심의는 규제 소관 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결과 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의 신규 면허 취득 요건이 기존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관내 거주’에서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승계(양수) 신청자와 택시운수사업 희망자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군 주차장 설치 조례’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도 20%에서 30%로 완화해 인근 지자체 규정과의 격차를 해소했다. 나머지 4건은 주민 복리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여권 부군수는 "현장에는 여전히 틀에 갇힌 규제가 많다.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을 행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주민의 수혜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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