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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차량 강제 견인 현장./기장군 제공 |
14일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차량 견인과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장군은 주야간 번호판 영치, 납부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기장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38세금징수TF팀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증가한 46억 원의 고액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도 인도명령 후 공매,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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