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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3145건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로 기초생활 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사업소를 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서천군 재무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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