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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물카 합동점검 현장./김해시 제공 |
경찰과 2인 1조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이동식 열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역, 터미널, 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시가 지정한 민간 개방 화장실 21곳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해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15곳의 공중화장실에 상시형(24시간) 불법 촬영 탐지기를 도입했으며, 총 270곳에 설치된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 경광등과 경찰서와의 대화 연결 상태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부터 시민 누구나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여할 수 있으며,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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