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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회가 구성돼 매년 위원회가 개최된다.
시에 다르면 이번 적용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돼 올해 생활임금(1만 1200원) 대비 1.8%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080원 높은 수준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을 월급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38만 26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급(234만 800원)보다 4만1800원 올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9월 15일까지 고시되며, 2026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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