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 요구… 정부 "추가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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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 요구… 정부 "추가 지급 결정"

김 지사, 이 대통령 만나 지원금 현실화 공식 건의
그 결과 농업분야 복구비(대파대) 50→100% 조정
주택 전파 피해 114㎡ 이상은 총 9950만 원 지원

  • 승인 2025-08-21 15:21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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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앞서 7월 22일 열린 폭우피해 지원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지원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가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폭우 피해 지원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현장점검 등에서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요청해 왔다.

김태흠 지사도 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분야별 지원금 현실화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기준인 복구비(대파대) 50%를 100%로 상향하고 농업시설 복구비도 기존 35%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 침수와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비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요청했다.

그 결과, 17일 발표된 정부 복구계획에 재난지원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기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먼저, 농업 피해 지원은 영농 재개에 필요한 복구비 기준이 개선됐다. 기존 정부 지원은 복구비(대파대)의 50%에 불과했으나, 도의 건의가 반영돼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다.

딸기 육묘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기존 복구비 50% 지원만으로는 대규모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도와 시군이 특별지원금으로 보험 가입 농가와 미가입 농가는 50%, 가입 불가 농가는 100%를 추가 지원해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뒷받침한다.

주택 전파 피해는 114㎡ 이상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 3950만 원과 정부 위로금 6000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당초 발표한 실제 건축비 수준인 최대 1억 2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보전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위로금, 도·시군 특별지원금 등 총 950만 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장에는 인테리어·집기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총 14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해 폭우 피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주신데 대해 깊이 환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위로금 제도가 항구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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