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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사전심사 청구제'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거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소한 서류로 미리 심사를 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기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등 30종였던 대상 민원에 올해부터 '산업단지 입주 계약 및 계약변경 신청(확인)'이 추가됐다. 이로써 총 31종의 민원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담당 부서와 상담 후,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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