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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이번 설치 대상 지역은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죽성3지구(112필지, 2만8979㎡)와 월내1지구(116필지, 1만5336㎡)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필지별 경계 위치를 현장에 명확히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직접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시경계점표지는 경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경계 현황을 쉽게 이해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설치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참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토지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면 경계 분쟁을 막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에 변동이 생길 경우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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