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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9월 1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역 농협을 통해 서천지역 1만2900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78억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 가구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상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로 지역 농협을 통해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기웅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덜어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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