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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 사업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관용 차량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정이 이용 대상이다.
차량 이용료는 무료이지만, 유류비, 통행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방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용일 기준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며, 첫 신청은 9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양산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수요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유 차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양산시 교통 복지 정책의 핵심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차량 대여를 넘어,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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