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보조장치'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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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보조장치'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막는다

김광운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시의회 산건위 원안 통과
최원석 의원,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상권 활성화 기대

  • 승인 2025-08-27 17:45
  • 수정 2025-08-27 18:01
  • 신문게재 2025-08-28 4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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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의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다 안전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운행 차량 내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서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돼,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김광운(조치원읍)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거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 중인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면허 반납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등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장치는 차선 이탈과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에 도움을 준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지원 조례가 시사하는 의미와 효과가 적잖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땐 환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광운 의원은 "본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최원석(도담동)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산건위 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핵심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데 있다. 기존엔 상업지역 내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혼재 시 주용도지역이 50%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에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등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9월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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