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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지 청구의 대상은 기술 유용 행위를 포함해 하도급 관계 내 불공정거래 행위 중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됐다.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 금지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 위반 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소 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기존 공정위의 행정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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