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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나운종합상가(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주변) ▲수송누리(수송동 에이스침대 주변) ▲철길공원(조촌동 디오션시티 철길공원 앞) ▲맛의거리 맛리단길(월명동 구영7길 일원) ▲미장사랑(미장코아루 아파트 주변) ▲미룡길(미룡주공2단지, 3단지 아파트 상가) 등 6곳이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 나운상가(신풍초등학교 옆 ~ 나운지구대 앞) ▲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조촌동 디오션시티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 건물) ▲ 동백로 나운상가(나운동 차병원 인근 상가) ▲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등 5곳이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곳으로 확대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상인회 조직 및 전체 상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각종 정부· 지자체 공모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지역 명소로 체계적인 발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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