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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하영 판사는 지난 14일 1명에게는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1년, 나머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다년간의 범행 횟수가 무겁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 실질 이익이 적음, 초범, 세액 보전, 관행 인식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실제 이용자의 현금 결제를 자신 또는 동료 명의로 부정하게 3500만원 상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고유예 결정이 공직 윤리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징계 수위에 못 미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수=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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