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 저린 지명수배자, 순찰 중 기동순찰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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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 저린 지명수배자, 순찰 중 기동순찰대에 덜미

경찰, A씨 수상한 행동으로 보여 불심검문 진행
6000만원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 체포

  • 승인 2025-09-02 14:49
  • 이승찬 기자이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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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경찰을 보고 도주한 A씨를 불심검문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경찰청)
순찰 중인 기동순찰대를 보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던 지명수배자 60대 남성이 불심검문으로 체포됐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8시 27분께 선화동 주택가에서 관계성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하던 기동순찰대가 마주 오던 A씨가 급히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을 포착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쫓아 불심검문 하기 시작했다.

A씨는 15분 동안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신분증을 제시했다. 신분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사기혐의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000만 원을 빌리고 채무를 갚지 않은 지명수배자로 나타났다. 현장 체포된 A씨는 현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현 기동순찰대장은 "이번 검거는 기동순찰대의 철저한 순찰활동과 신속한 현장대응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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