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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출처=의정부시청) |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 연락처, 동물 상태(유실, 사망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나,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소유자 변경은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의정부 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김동근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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