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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소재 사립대학교 A교수의 재수사 요청 건을 최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해당 사건은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 측 반발을 산 수사관이 다시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께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 직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자 메세지, 관련 기관 보고서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합의 하에 진행된 일'이라는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기록 검토 후 경찰의 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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