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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 간 빚어진 문제로 요동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시당 윤리심판원(원장 조재희)은 지난 5일 오후 3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상병헌(아름동) 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결정을 했다. 지난 달 윤리 규범에 따른 규율 위반 징계 청원이 접수되면서, 심의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선과 함께 재선 의원으로 의장까지 지냈으나, 2022년 8월 동료 남성 의원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3년째 법원 심의를 거쳐 지난 달 24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강제 추행과 무고 혐의)를 받기도 했다.
세종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 의원이 지난 4일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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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로고. 사진=시당 제공. |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도 지난 4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 민주당 이현정 의원)의 '상 의원 제명' 의결에 따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가르는 투표를 단행한다. 이해 당사자인 상 의원과 성추행 피해자로 분류된 B ·E의원을 제외한 17명 시의원의 최종 투표 결과 3분 2 이상인 14명 동의가 있을 경우, 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 상 의원은 지난 4일 자친 탈당계를 제출한 만큼, 윤리심판원의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동료 시의원들간 또 다른 징계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소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C 시의원은 동료 여성 D 시의원의 집행부 등에 대한 갑질 및 폭언을 문제 삼아 징계 청원을 진행했다.
현재 흐름을 지켜보면, C·D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를 수 있으나 동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당(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 운영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윤리심판원 징계 청원 관련 논란에 대해 논의한 뒤, 9월 1일 밝힌 대응과 입장에서 확인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징계 청원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외부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당은 "이번 사안들이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며 "무관용 원칙과 철저한 조사, 신속한 조치란 세 가지 기준을 확립해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윤리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선 예외 없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은 지체없이 적용키로 했다.
강준현 위원장은 "세종시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도시다. 시당은 이번 결의를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겠다"라며 "시당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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