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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
10일 군에 따르면 효행장려금은 75세 이상 직계 존·비속 포함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생활하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는 부양 직계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세대 당 20만 원이며, 추석 전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 요건은 세대원 모두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등록자는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신청은 이달 19일까지 세대주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 직계존·비속의 사망이나 주소 변경 등으로 세대 구성 요건이 달라진 경우도 제외 대상이 된다.
이병규 경로복지팀장은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에서 3대가 생활하며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지역사회의 본보기다. 효 실천 분위기 확산과 가족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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