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7월 증평읍 A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신청(배달) 관련 카드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마치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수사비 명목으로 3회 걸쳐 75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이에 피해자는 돈을 건넨 후 주변의 지인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하고 괴산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괴산경찰은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도주 중인 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진 출두를 유도해 이날 이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군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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