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모임은 "최근 YBM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완벽 반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영어·연산·어휘 교재(초등학교 3·4학년 대상)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급당 30권의 교재를 제공했고, 교사는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며 "천재교육 등 일부 출판사들 또한 개정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선정 등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탁상달력, 커피쿠폰 등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형식으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교재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선의가 있더라도, 이 같은 행태가 용인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과서를 선정하는 행정이 혼탁해질 수 밖에 없다"며 "교과서 선정 시기, 그간 관련 출판사들이 비매품 교재나 교구, 이벤트 선물 등을 교사에게 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 교과서 선정 기간 출판업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학교 출입구에 붙일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으나, 여전히 편법 영업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나, 여전히 광주 일부 학교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판사의 이벤트성 교재·사은품 제공 행위를 즉각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교재와 사은품을 교사들에게 제공한 출판사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